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10차 개헌/쟁점 (문단 편집) ==== 표현의 자유 및 집회/시위의 자유 ==== || 현행 헌법 || 개정안 || ||제21조 [br][br] ① 모든 __국민__은 __언론·출판의 자유__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br][br]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br][br]③ __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__ [br][br]④ __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__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__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__ ||제29조 [br][br]① 모든 __사람__은 __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권리__를 가지며, 이에 대한 __허가나 검열__은 '''금지된다.''' [br][br]② __언론매체의 자유와 다원성, 다양성은 존중된다.__ [br][br]③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배상 __또는 정정__ 등을 청구할 수 있다. [br][br] 제30조 모든 국민은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이에 대한 허가는 금지된다. || ||<-2> 밑줄 쳐진 부분은 개정되는 부분, 괄호 쳐진 부분은 합의되지 않은 부분, 굵은 글씨는 임의적 강조임. || 현행헌법은 제21조 제1항에서 표현의 자유(=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동시에 규정하고, 제2항에서 사전허가 또는 서전검열의 금지를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개헌안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분리하여 별개의 조문으로 분리하고, 기존에는 '언론출판의 자유'로만 규정하던 것에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권리'로 명문화하여 위 조항이 표현의 자유의 근거규정임을 명확히 하였다. 집회결사의 자유 중 특히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 기능을 강조하는 입장과 질서유지를 강조하는 입장이 첨예하게 견해가 대립하는 부분이고, 헌법재판소가 그 제한에 대하여 명백현존위험의 원칙 등 매우 엄격하게 위헌성 심사를 하고 있어 입법기술상 양자를 조화하기가 쉽지 않고, 실제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중 많은 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 또는 헌법불합치결정이 이루어져 왔다. 현행헌법도 집회에 대한 사전허가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집회의 신고제도는 이를 일종의 자기완결적 신고로 해석하여 허가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는 있어, 결국 현행 헌법상으로 허용되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신고제에 의한 제한뿐이다. 이는 집회의 자유를 매우 강하게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인 입법 차원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매우 크게 제약하는 형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예컨대, '청와대, 법원, 국회 앞 50m 앞에서는 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원천적으로 집회시위를 금지해버리면 이는 금지되는 사전허가에 해당하지 않지만, 가령 단서조항으로 '다만 청와대, 법원, 국회의 업무의 적정을 해치지 않는다고 경찰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있다.'고 오히려 자유의 여지를 더 열어주면 사전허가에 해당하여 헌법에 위반되는 조항이 되어버리는 문제가 발생한다. 현행 집시법에서 사실상 거의 모든 도로인 '주요 도로'에서 집회를 금지할 권리를 행정부에 주고 있다. 따라서 예외조항을 금지하는 안을 헌법에 명문화하자고 하는 주장이 있다.만약 그렇게 된다면 데시벨 기준, 야간집회 금지의 악용 등의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집회에 대한 기타 규제는 국민투표를 거치게 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